확정일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는 우리가 계약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실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는 우리가 계약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실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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