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과세를 한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증여액 30억원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범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로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서다.출처
급여 vs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음. 일부 본인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이다. 예를들면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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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했을때 산출된 세금
출자
출자(出資)란 자본으로써 돈이나 물건을 회사나 조합, 그 밖의 영리 법인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