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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해택 상품.

연금저축계좌 장점

  • 세액공제와 저렴한 세율
    • 일정한도내 세액공제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과세
    •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율 단계별 인하(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 일부 인출 가능
    •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인출 순서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세금 부담 경감
    •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 수령시 과세 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됨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가능

  • 가입대상 제한 없음.

기본정보

| 구분 | 연금저축계좌 내용 | | :———————-: | :———————————————————-: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 (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 | 가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 연금수령요건 | 적립기간 5년 & 만55세 충족일 이후 | | 연금수령 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2013.03.01 이전 가입분은 연차를 6년부터 적용) | | 보수/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당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연금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지방소득세 포함) | | 중도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 기타소득세 과세(세액공제받은금액, 운용수익)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또는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 (연간 1200만원 한도) 단, 부득이한 사유, 의료비 인출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 | | 계약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 현재 |

출처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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